미국 비이민 비자 중에 하나인 무역 비자(E1)는 미국과 상호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신청 가능한 비자이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 비자(E1) 신청이 가능하다.
즉, 한국인의 경우 미국 내 설립된 회사(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인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한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파견되든지 아니면 간부로 파견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역이라 함은 개인 또는 회사 간의 상품의 교역을 떠올리지만, 미국 무역 비자에서 뜻하는 무역은 상품의 교역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 기술, 광고, 관광, 금융, 법률 등 모든 용역이 포함된다.
이러한 무역 비자(E1)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무역 비자(E1) 자격요건 >
미국과 상당량의 무역(Substantial Trade)을 하고 있거나 계약이 성사된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상당량의 무역을 가늠하는 잣대는 무역의 횟수와 무역의 지속가능성으로 판단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무역량이 회사 전체 교역량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기술직 또는 간부가 무역 비자의 발급 대상이 된다.
기술직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한정 짓지는 않지만,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부의 경우 전반적인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와 실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국 무역 비자는 미국과 교역량이 50% 이상이라고만 정해져 있지 무역 금액이 얼마이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역의 횟수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두 번의 거래만으로는 자격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
그리고 미국 내 설립된 회사의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인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한 회사여야 하는데, 만일 국적은 한국인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인과 합산한 지분이 50% 이상이라면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즉, 한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미국 영주권자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이어야 한다.
아울러 비자 갱신 때에 E2비자의 경우 사업체의 수익성을 비자 연장의 중요한 요소로 심사하지만, E1 무역 비자는 사업의 수익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연장이 좀 더 수월한 편이다.
이러한 무역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은 차후 미국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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