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중에는 의사를 위한 NIW, Physician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있다.
주지하시다시피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노동 허가 절차를 면제(waiver) 해줌으로 보다 용이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일반 NIW 말고도 의사들을 위한 Physician NIW란 카테고리가 있다.
물론 일반 NIW를 통하여도 의사들은 NIW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도 이렇게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을 정도면, 미국에 의사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과 미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미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의사들을 위한 NIW 영주권을 줄 테니, 정해진 지역에서 약정된 기간만큼은 미국인들을 돌봐달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Physician NIW를 한번 살펴보겠다.
Physician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우선, 일반 NIW와 달리 Physician NIW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의료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서 풀타임으로 5년간 일을 한다는 조건에 꼭 동의해야 한다.
또, 미 이민국이 지정한 1차 의료 분야에서 종사해야 하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증서'를 발급받음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의료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서 풀타임으로 5년간 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 NIW Vs Physician NIW
그렇다면 의사가 일반 NIW를 신청하는 것과 Physician NIW를 신청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일반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신청자인 의사는 자신의 의료 행위에 관한 업적이 미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줌으로써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즉, Physician NIW처럼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의료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서 5년간 일을 한다는 조건 없이 바로 NIW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일반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 시에는 미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반 NIW의 경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Physician NIW의 경우 5년간 일을 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미국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 환자를 돌보려면 영어 능력도 필수이다.
즉,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신 후 5년간 조건에 맞게 일을 하거나,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일반 NIW로 진행하기에는 자신의 의료 행위에 관한 업적이 약하신 분들이 신청하기에 적합한 카테고리이다.
다만, J-1 비자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한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Physician NIW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의료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서 5년간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익적인 면에서 일반 의사일 때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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