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 내 오버 스테이 기록자이 미국 이민 신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뜻하지 않게 오버 스테이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입국할 때는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였지만, 미국 내 체류하면서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우에 따라 미 이민국에서 보낸 비이민 비자 취소 예고 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비자 유효기간만 믿고 미국 내 체류하였지만, 오버 스테이로 기록된다...
비단 이러한 예뿐만 아니러 여러 사유로 오버 스테이 기록을 남기는 분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오버 스테이 기간에 따라 미국 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오버 스테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자진 출국 일로부터 3년, 그리고 1년 이상의 오버 스테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아울러 6개월 미만의 오버 스테이 기록도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오버 스테이는 앞서 설명드린 3년 또는 10년 미국 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국 영사의 입장에서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버 스테이 기록은 이민 비자뿐만 아니라 비이민 비자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6개월 미만의 오버 스테이 기록이 있다면, 그래야 했던 상황에 대한 타당한 설명으로 영사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시 미국 입국 금지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
특히 과거 오버 스테이 기록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오버 스테이 기록자가 이민 비자 신청을 한 경우 영사의 재량으로 사면(웨이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이민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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