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자라도 미국 불법 체류자이면 추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경범죄를 저지른 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자신이 추방되지 않아야 할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25년 넘게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이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미 국토 안보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고, 이에 자신은 아내와 자녀를 돌보며 비록 불법체류자이지만 성실하게 살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케이스의 경우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도 범죄 관련하여서는 조심해야 하는 대목이다.
미국 영주권자도 범죄행위에 관련되면 죄질에 따라 추방이 가능하다.
즉, 미국 시민권자는 추방의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차이점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참정권, 그리고 연방 정부에 취업할 수 있는 권리 등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보다 시민권자의 권리가 더 많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자가 잘 모르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경우 기소되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고의적이기보다는, 영어를 잘못 이해해 자신이 투표권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유권자 등록원의 권유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벌금형의 경우 최고 10만 불에서 35만 불까지 책정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주의하여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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