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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ESTA 신청 시 주의 사항

by GreenCard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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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신청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한국인은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인 ESTA를 이용하여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다.

이러한 ESTA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구간과 전염병, 범죄, 미국 입국 거절 유무 등을 온라인상에서 답해야 한다.

오늘은 이러한 ESTA 신청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ESTA 출발 72시간 전에 승인.

우선 ESTA는 여객기 출발 72시간 전에 승인받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출발 당일에 신청해도 빠르게 접수 및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승인 절차가 변경되어 실제로 ES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면 빠르면 30분 안에 승인이 나기도 하지만, 2~3일에 걸쳐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ESTA 승인이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STA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분들은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온라인에서 ESTA가 승인되었다고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입국심사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면 된다.

그리고 ESTA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

미국 내의 신분변경은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을 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ESTA 신청 시 범죄 경력.

온라인으로 ESTA를 신청할 때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혹은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뇌물, 성범죄, 사기, 횡령, 폭행, 마약, 강도, 살인, 절도, 방화, 협박, 위증, 위조, 등과 같은 비 도덕적이고, 비 윤리적인 범죄행위 상기와 같은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면 ESTA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비록 형벌이 벌금형일지라도 위 질문에는 '예'로 답변하여야 한다.

만일 자신의 범죄 관련 행위가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보는 것이 좋다.

만일 ESTA를 쉽게 승인받기 위하여 범죄행위가 있는데도 없다고 표기한다면, 차후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에 과거 범죄 경력이 발각되면 허위 진술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

또 이러한 허위 진술은 미국 비자 신청 시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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