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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현지에서의 취업

by GreenCard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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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현지에서의 취업에 관하여 살펴보자.

 

미국으로 정규 유학 후,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위를 받으려면 학비, 생활비 그리고 여가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졸업을 하였는데, 현지에서 취업의 기회조차 못 갖는 유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에 의해 비자 쿼터가 할당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미국 대학교 학위자라도 추첨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바로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우선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고용주를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 있는 외국인 졸업자를 채용하려 하여도, 미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면 사업체의 재무정보 등을 미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껄끄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고용주는 항상 있다.

그리고 확실히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스폰서의 역할을 다해주고 미국인과 동일한 급여 및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취업이민은 신청 시부터 영주권 취득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에 회사가 파산한다거나 재정이 악화되어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확실한 영주권 취득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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