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 소지자의 입국 거부에 관하여 알아보자.
불과 몇 년 전 얘기이다.
예전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대학생이 고국 방문 후 미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미 관세국경 보호처의 조사를 받고 구금되었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들이 미국 입국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었고 학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왜? 이들이 입국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도 명확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물론 중국 언론들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비난했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후 팔레스타인 출신의 하버드 입학생이 미국으로 학업을 위하여 학생비자를 갖고 입국하려다 미 관세국경 보호청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 학생의 페이스북에는 반미 성향의 게시물을 올린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었다.
물론 이 학생은 그 페이스북 친구들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지도 않았고, 좋아요 나 공감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미 관세국경 보호청은 이 학생을 레바논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을 염려한 중국인 학생이 방탄복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어 중국으로 돌아간 일도 있었다.
이처럼 미국 유학생들이 합법적인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한다 하더라도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까다로운 미국 입국심사과정은 한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5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은 총 6,4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연간 1,300여 명이 미국 입국심사에서 좌절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물론 입국심사가 거절되었다고 앞으로 다시 미국을 입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람들은 입국 거절 시 받은 진술서 등을 토대로 그 원인을 알아보아야 한다.
참고로 미국 입국 거절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소지한 비자의 성격과 미국 입국 목적이 다른 경우
☞ 미국 입국 후 오버 스테이 가능성이 판단되는 경우
☞ 과거 미국 체류 시 범죄기록 이력이 발견되는 경우
여기에 개인 SNS 활동상황까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반하는 SNS 활동을 한 이력 등은 미국 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위 내용이 무조건 입국 거절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입국심사 시 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거나 허위로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거절된다.
특히 미국 입국 시 허위사실 진술의 경우 영구 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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