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 비자 F1과 M1의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자.
미국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들은 우선 학교 등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서(I-20)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학생비자에는 F1 비자와 M1 비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F1 비자는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에 유학하는 경우 받아야 한다.
F1 비자는 참고로 방학 중 미국에서 어학연수 캠프를 가더라도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M1 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한다.
이러한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발급된다.
특히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와 미국 내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의 재정을 입증해 줄 은행 잔고 등이 필수 서류이다.
◆ 학생비자 신청 절차
1. 학생비자 신청서 작성.
학생비자를 비롯한 모든 비이민 비자는 DS-160이라는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SEVIS I-20(M-1 비자는 SEVIS I-20M)이라는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모든 비자 신청자는, 비이민 비자 신청 시 환불과 양도가 되지 않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미 달러로 표시되었지만 지불은 한화로 하야야 한다.
3. 인터뷰 일자 예약.
인터뷰 일자를 예약할 때에는, 입학 허가서인 I-20 양식을 보면, Start date of your program이라는 란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학생 비자는 그 날짜 보다 120 일 이전에 발급할 수 없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세 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여권 번호
→ 비자 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 번호”
→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 자리 바코드 번호
4. 인터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를 본다.
참고로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를 작성한 후 프린트한 확인 페이지
2)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3) 비자 신청용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 cmx5 cm) 크기)
4)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 허가서(I-20) 원본
5)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
6) 인터뷰를 예약을 확인하는 예약 확인서
7) 대학교 졸업 증명서&성적 증명서& 토플 영어성적 등
8) 재정 서류: 유학 동안 충분한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재정 근거 서류( 은행 통장 원본, 소득 금액증명원, 잔고 증명서 등 )
5. 학생비자 수령
비자가 발급되면, 일양 택배는 여권을 인터뷰 예약 당시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거나 또는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일양 택배 여권/비자 수령 사무소에 보관할 것이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추가 수수료는 없으며, 일양 택배가 여권을 배송 또는 보관하는 비용은 비자 신청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인터뷰는 진실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답하시면 된다.
관련글 : 미국 영주권 신청 거절 후 학생비자(F-1)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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