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된다.
왜냐하면 영주권 문호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족 초청이민: 연간 대략 226,000 개의 비자 쿼터 할당>
- 초청이민 1순위(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23,400명) 그리고 F4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 초청이민 2순위(F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114,200명), 그리고 (만일 대략 226,000 개의 비자 쿼터 할당을 초과하는 경우) F1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 초청이민 2순위 A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전체 2순위의 77%, 이 중 75%가 국가별 제한에서 면제.)
- 초청이민 2순위 B (F2B):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전체 2순위의 23%)
- 초청이민 3순위(F3): 미국 시민권자의 혼인한 자녀(23,400명), 그리고 F1와 F2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 초청이민 4순위(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65,000명) 그리고 F1와 F3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취업이민: 연간 대략 140,000 개의 비자 쿼터 할당>
- 미국취업이민(EB1): 전체 쿼터의 28.6%. 그리고 EB4와 EB5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 미국취업이민(EB2): 전체 쿼터의 28.6%. 그리고 EB1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 미국취업이민(EB3): 전체 쿼터의 28.6%. 그리고 EB1,2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단 비숙련은 연간 10,000명을 초과하지 않음.)
- 미국취업이민(EB4): 전체 쿼터의 7.1%.
- 미국취업이민(EB5): 전체 쿼터의 7.1%.
<우선 일자 (Priority date)>
우선일자는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이민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족 초청이민인 경우에는 USCIS에 가족 초청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을 때 표기된 날짜이고,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서(L/C) 신청 일자가 우선일자가 된다. ( 하지만 취업이민 몇몇 카테고리는 L/C과정이 면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을 때 표기되는 날짜가 우선일자이다.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1)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영주권 신청 접수가 가능한 날짜
2)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영주권 승인이 가능한 날짜.
우선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비자 블러틴에 표기된 접수 가능일 또는 승인 가능일보다 우선 일자가 앞서 있어야 영주권 접수(신청) 또는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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