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신청 시 주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동반자녀(Derivative Child)까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 이민법은 동반 자녀의 자격을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만일 미혼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어가면(aging out),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안되고 따로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미국 이민은 상당한 시간의 수속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자녀가 이민 수속 중에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일정 기간은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끔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아동 신분 보호법은 2002년 8월 6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참고로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미국 이민 수속 중 성인이 된 자녀가 2002년 8월 6일 이후에 I-485의 신분 조정 신청 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계산법 >>
1 | 자녀의 생일 |
2 | I-140 접수일 |
3 | I-140 승인일 |
4 | I-140 심사기간(4번 – 2번) |
5 |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된 날짜 (Date for filing) |
6 | 이민비자가 발급 가능하게 된 날짜 (3번과 5번중 늦은 날짜) |
7 | 이민비자가 발급 가능하게 된 당시의 자녀의 나이(6번 – 1번) |
8 | 아동 신분 보호법 적용 나이 (7번 – 4번) |
< Sample >
1 | 자녀의 생일 | 1999년 3월 1일 |
2 | I-140 접수일 | 2002년 9월 1일 |
3 | I-140 승인일 | 2004년 12월 1일 |
4 | I-140 심사기간 | 2년 3개월 |
5 |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된 날짜 | 2020년 12월 1일 |
6 | 이민비자가 발급 가능하게 된 날짜 | 2020년 12월 1일 |
7 | 이민비자가 발급 가능하게 된 당시의 자녀의 나이 | 21살 9개월 |
8 | 아동 신분 보호법 적용 나이 | 19살 6개월 |
위의 예처럼 취업이민으로 고용주는 2002년 9월 1일에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는 그의 딸(1999년 3월 1일생)을 동반가족으로 I-140 양식에 포함시켰다.
이민청원서(I-140)는 2년 3개월 후인 2004년 12월 1일에 승인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2020년 12월 비자 게시판에서 우선순위가 오픈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가 2020년 12월에 영주권 조정을 위해 I-485 양식을 제출했을 때, 그의 딸은 21살 9개월 되었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딸의 실제 나이는 21살 9개월이지만, 아동 신분 보호법 계산법에 따르면, 딸은 이민법상의 나이로 아직 19살 6개월이다.
이처럼 자녀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영주권 동반 취득 여부를 많이 문의한다.
하지만 계산 중에 영주권 문호는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는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는 않는다.
즉, 정확한 나이는 차후 영주권 문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영주권,시민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영주권 인터뷰 시 동행 가능한 사람은? (0) | 2023.10.30 |
---|---|
비이민 비자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에 관한 이해관계 (0) | 2023.10.27 |
미국 이민, 체류 신분 변경과(COS) 신분 조정(AOS)의 차이 (0) | 2023.10.25 |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과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0) | 2023.10.25 |
2023년 11월 영주권 문호 (0) | 2023.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