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 신분 변경과(COS) 신분 조정(AOS)의 차이
체류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라고 함은 비이민 비자 신분 상태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B1/B2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하나 인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E2비자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가 있다.
물론 이때에는 체류 신분만 합법적으로 변경된 것이지 비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만일 이러한 신분 변경 후에 미국을 떠난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이민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이라고 함은 비이민 비자 신분 상태에서 다른 이민비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I-485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이다.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다가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 미 이민국에 I-485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2) I-485 접수 시기는 언제 인가요?
일반적으로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로 나뉘어 있다.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은 영주권 신청 접수가 가능한 날짜를 뜻하고,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영주권 승인이 가능한 날짜를 뜻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I-485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서 I-485 신청 가능일 (adjustment of Status)을 영주권 문호와 달리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adjustment-of-status-filing-charts-from-the-visa-bulletin
즉, I-485는 상기 링크에서 매달 발표하는 접수 가능한 날짜를 참고로 접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상기 링크에서 접수 가능한 날짜 안에 들어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려면 우선 상기 링크의 접수 가능일에 해당되어야 한다.
참고로 만일 접수가능일에 해당된다면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도 가능하다.
물론 I-140 접수 후 차후에 I-485 접수를 하여도 된다.
하지만 동시에 I-140과 I-485를 접수하였는데 만일 I-140이 거절되면 I-485도 자동으로 거절되기 때문에 수수료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즉, I-140 승인이 확실시될 때만 동시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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