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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 extreme hardship 이란?

by GreenCard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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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한국의 이민 비자 신청자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수속하기까지는 카테고리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주한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 이민 비자 신청자의 미국 내 오버 스테이 경력 때문에 한 번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이민 비자 신청자가 예전에 미국에 적합한 비 이민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유효한 체류기한을 넘기면 오버 스테이, 즉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미국 이민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케이스에 따라 미 대사관 영사의 권고로 웨이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미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오버 스테이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출국 후 3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의 오버 스테이를 한 경우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입국을 위하여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도 비자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상기와 같은 미국 입국 금지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에는 오버 스테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이 있고, 미국 방문 후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비자 발급이 용이하다.

그리고 미 대사관 영사의 권고로 오버 스테이 후 웨이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Extreme Hardship 증명을 통한 방법이 있다.

즉,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 미국 내 가족들이 극심한 어려움(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Extreme Hardship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신청자들의 케이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가족이 헤어짐에 따라 미국에 남은 가족이 겪는 단순한 고통은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예를 들면, 신청자가 미국에 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로하신 부모님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혼자 병원에 다니기 어려워 질병 및 정신 건강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Extreme Hardship의 증명 용이하다.

물론 비자 승인 여부는 영사의 재량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비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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