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어 한국에 있는 분을 초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초청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카테고리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이때 한국에 있는 초청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 방문을 해도 될까?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또는 ESTA를 승인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대부분 미국을 친지 방문, 관광 같은 목적으로 단기간 다녀올 경우 관광비자보다는 손쉽게 ESTA를 승인받아 다녀온다.
하지만, 범죄 연관 기록이 있다거나, 미국 내 오버 스테이 체류 경험, 그리고 과거 거짓 증언 등으로 비자를 거절받은 경력이 있다면, ESTA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ESTA의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 연관 기록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기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 연관 기록이 없다는 것에 체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물론 이경우 ESTA 발급이 수월할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의 경우 차후 ESTA가 아닌 비이민 비자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였을 때, 예전에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것이 발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거짓 증언은 고의 또는 실수에 상관없이 비자 발급의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즉 한 번의 실수가 이민 비자 발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은 영주권 신청자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나, 이민 의도를 유도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때는 사실대로 이민 신청한 것을 밝히고, 다만 이번에 입국한 것은 이민 목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단기 방문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셔야 한다.
즉 입국 이후 신분변경을 하여 미국에 눌러앉을 생각은 전혀 없고, 필요한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조건 적으로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 제약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체류 중 불법적으로 일을 했거나, 미국 법을 어겼거나 하는 등 한국에서보다 자기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한국 대사관의 이민 비자보다는 조금은 덜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글 : 미국 가족 초청이민 대기 기간 알아보기
'미국초청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과 가족 초청이민 재정보증 (0) | 2023.09.21 |
---|---|
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 extreme hardship 이란? (0) | 2023.08.28 |
미국 가족 초청이민 대기 기간 알아보기 (0) | 2023.06.29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시 유의할 점 (0) | 2023.06.26 |
미국 부모 초청이민 (0) | 2023.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