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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미국 초청이민 수속기간 알아보기

by GreenCard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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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청 이민을 신청하면 카테고리에 따라 수속 기간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초청 이민 0순위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 연간 영주권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 초청 이민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연간 영주권 쿼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15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미국 초청 이민을 신청하면 카테고리에 따라 수속 기간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초청 이민 0순위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 연간 영주권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 초청 이민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연간 영주권 쿼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15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미국 가족 초청 이민 수속은 I-130이라는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면 시작된다.  

 

이러한 청원서는 미국 이민국의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네브래스카 서비스 센터, 포토맥 서비스 센터, 텍사스 서비스 센터,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 초청 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I-130 이민 청원서의 처리 기간을 살펴볼 수 있다.

 

 

Processing Times

This site provides applicants the ability to see an estimate of the time to completion from submission of USCIS forms based on its adjudication location and subtype.

egov.uscis.gov

 

상기 사이트에서 우선 첫 번째로 Form 란에서 I-130 청원서를 선택한 후, 앞서 설명드린 미국 이민국의 서비스 센터를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청원서의 처리 기간이 표기된다. 

 

처리 기간을 볼 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주권 쿼터의 제한을 받는 미국 초청 이민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Permanent resident filing for a spouse or child under 21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
  • U.S. citizen filing for a spouse, parent, or child under 21 :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만 21세 미만의 자녀.
  • U.S. citizen filing for an unmarried son or daughter over 21 :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Permanent resident filing for an unmarried son or daughter over 21 :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U.S. citizen filing for a married son or daughter over 21 :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기혼 자녀.
  • U.S. citizen filing for a brother or sister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참고로 미국 이민국의 서비스 센터별로 청원서 처리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의 청원서가 어디로 접수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접수증을 보면 접수된 서비스 센터가 표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청원서를 처리된다.

 

관련글 : 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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