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청 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초청자가 피 초청인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서야 한다.
이러한 재정보증을 서는 이유는 신규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오자마자 의료지원, 재정지원 등 여러 복지혜택을 누리면 그만큼 미국인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 이민자가 이민 오더라도 일정 기간만큼은 이러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않을 것이고 만일 이러한 복지 혜택을 이민 초기에 받는다면 초청자가 변상하겠다는 의미에서 재정보증을 서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혜택에 대한 변상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유명무실했다.
즉, 이민자가 이민 초기에 복지혜택을 받아도 초청자에게 변상하도록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신규 이민자가 이민 오자마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초청자에게 변상을 요구하거나 차후 시민권을 신청할 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엄포를 놓았다.
물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래서 초청자가 이러한 재정보증을 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미국 이민국은 이러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미국 정부가 정한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수에 따라 연방 빈곤선이 명시되어 있고, 초청자는 이 연방 빈곤선의 125%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재정보증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위 표에 제시된 금액은 미국 본토 48개 주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알래스카와 하와이주는 별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물가가 본토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초청자의 소득이 위에 제시된 금액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초청자는 제삼자를 공동 재정보증자로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 초청 이민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려면 초청자는 꼭 재정보증을 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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