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자.
먼저 미국에서 불법체류, 즉 입국은 합법적으로 했지만 체류 기한을 넘겨 오버 스테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런 사람의 경우 미국에서 오버 스테이한 기간에 따라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 오버 스테이 기간과 미국 입국금지 기간 >>
오버 스테이 기간 | 입국 금지 기간 |
180일 미만 | 해당 없음 |
180일 이상 ~ 1년 미만 | 3년 입국금지 |
1년 이상 | 10년 입국금지 |
먼저 미국에서 180일 미만의 오버 스테이를 했다면 법으로 정해진 입국금지 기간은 없다.
하지만 오버 스테이 하였다는 경력만으로 미국 비자 신청 시 비자가 거절될 확률은 매우 높다.
이때는 입국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웨이버(Waiver) 신청도 할 수가 없다.
물론 ESTA 무비자 신청을 하여도 단 하루의 오버 스테이가 있다면 무비자도 거절될 확률이 높다.
이때는 오버 스테이한 경위, 미국에 꼭 가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정황상의 근거들을 서류로 제출하여 인터뷰에서 영사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일 한 번에 비자 승인이 안 나온다면 여러 번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180일 이상의 오버 스테이 경력이 있다면 영사의 권고를 통하여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서류가 미국 본토의 미 국무부로 넘어가서 심사되는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어떤 때는 서류 제출 후 인터뷰까지 1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즉 웨이버는 입국금지 기간 안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할 경우 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영사의 권고 하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입국금지 기간이 풀렸다면 웨이버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입국금지 기간이 풀렸다고 하여 전처럼 쉽게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버 스테이 경력자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영사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버 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오버 스테이를 인지한 그날 바로 출국하는 것이 차후 미국 비자 인터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관련글 : 미국 비이민 비자 입국 후 체류신분변경
'미국관광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STA,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란? (0) | 2023.12.12 |
---|---|
미국 ESTA(전자여행 허가제) 신청 시 준비물과 새롭게 승인받아야 할 때는 (1) | 2023.11.22 |
미국 비이민 비자 입국 후 체류 신분 변경(COS:Change Of Status) (0) | 2023.10.02 |
미국 관광비자 승인을 위한 3가지 필수 요건 (0) | 2023.09.28 |
무비자(ESTA) 미국 입국의 장점과 단점 (0) | 2023.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