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입국 후 체류 신분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자.
미국에 입국하려면 한국인들은 상용, 관광의 목적으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비자 유효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때 미국 내에서 체류 목적이 변경될 경우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체류 신분 변경(COS:Change Of Status)이다.
이러한 체류 신분 변경의 경우,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는 경우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
즉,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 신분 변경의 경우 유의할 점은 비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비자는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이기 때문에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하였더라도 비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은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롭게 진행될 수도 있다.
즉, 애당초 미국에 입국할 때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혹시 보다 발급이 쉬운 비자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 중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미국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실제로 관광 또는 사용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계획에 없던 학업, 취업, 사업 등의 사유로 현지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한 경우 그에 합당한 입증 서류들을 준비한다면 새로운 비자 발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은 비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체류 신분 변경의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시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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