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의 미국 방문 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ESTA( 전자여행 허가제) 신청 시 준비물과 새롭게 승인받아야 할 때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ESTA(전자여행 허가제)란 무엇인가?
ESTA(전자여행 허가제)는 비자 없이(Visa Waiver Program) 미국을 여행할 때 신청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ESTA는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입국 국가에 편입되면서 비자 없이 미국에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ESTA(전자여행 허가제)를 새로 승인받아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성 또는 이름을 변경한 경우
- 성별을 변경한 경우
- 국적이 변경된 경우
- 부도덕적인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전염병에 걸리는 등 상황이 변경된 경우 등
참고로 ESTA는 승인 후 2년간 유효하다.
또, 신청이 승인되면 향후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발생하는 날짜까지 유효하다.
ESTA 신청은 웹사이트가 한글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30분 정도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ESTA(전자여행 허가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ESTA(전자여행 허가제) 신청 시 유의사항 >
1.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고 하여 자주 미국을 출입하면 미 입국심사관이 미국에 거주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미국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2. ESTA는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즉, ESTA 승인 없이 공항 도착 시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3. ESTA는 비자가 아니다.
미국 입국 목적이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 유효한 비자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듯이 ESTA 승인 자체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일 미국에 있는 동안 ESTA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90일 이내 출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STA(전자여행 허가제) 신청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ESTA(전자여행 허가제) 신청 시 준비물 >
1. 여권 정보, 부모님의 영문 이름,
2. 체류할 미국의 영문 주소와 연락처
3. ESTA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페이팔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참고로 미국령인 괌과 사이판은 ESTA 없이 45일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입국 시 비자면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기약 없이 입국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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