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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미국 비자 발급 루머에 관한 미 대사관의 입장

by GreenCard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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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은 무비자인 ESTA로 미국을 90일 동안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ESTA는 여행 등 단순 방문 목적으로 만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유학, 비즈니스 등 특정한 목적이 있을 시에는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국 비자 신청 시 자주 언급되는 루머에 대하여 한번 설펴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비자 발급이 어렵다?

통장 잔고, 소득 금액 증명, 자산 증빙 등 재정 증빙이 안되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 대사관의 영사들은 이러한 루머에 대하여...,

미국 비자 신청 시 얼마 이상의 재정 증빙을 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자 발급은 신청자 개개인의 자격에 따라 심사됩니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비자 발급 사례를 보면 비자 신청자의 충분한 재정 증빙은 비자 발급에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대사관의 영사관에게, 비자 신청자의 재정 증빙은 미국에서 일을 마치고 신청자가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들은, 자산 증빙이 충분한 신청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 다닌다든지 사회적 기반이 튼튼한 사람들도 미국 방문 후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는 판단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증빙이 열약한 신청자들은 그만큼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냉정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혼의 여성, 경력이 단절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미국 학생비자가 어렵다?

결혼 적령기의 여성 혹은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된 자녀가 있는 여성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 대사관의 영사들은 이러한 루머에 대하여...,

학생비자는 학생의 과거와 미래의 유학 계획이 합리적인지에 달려있고, 미국 불법 체류 등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여성은, 혹시나 미국에 입국해서 불법 취업 또는 미국인과의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경력이 단절된 자녀가 있는 여성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혹시는 자녀의 무료 공립교육을 위해서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라고 미 대사관의 영사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법 214(b) 조항에 의하면...,

“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여행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비자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영사에게 이러한 의심을 납득시키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의 여성, 경력이 단절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설득력 있게 영사에게 어필하여야 하고 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또한 충분히 어필하여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렵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에 부모, 형제, 자매가 체류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 대사관의 영사들은 이러한 루머에 대하여...,

전 가족이  비자를 같이 신청하거나, 미국에 가족이 체류한다는 사유는 비자 발급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가족과 같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자 신청 시 혹시나 비자가 거절되지 않을까 따로따로 신청하지 말고, 다 같이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실대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족이 체류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그냥 사실 그대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전 가족이 영주권자인 형제가 사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 앞서 얘기한 미 이민법 214(b) 조항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여행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비자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에 의거하여 비자 심사관의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미 이민국의 얘기대로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는 것은 비자 신청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가족이 미국의 지인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할 때에는 충분히 경제적 사회적 여건상 본국으로 꼭 귀국하겠다는 설득력 있는 어필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비자 발급에 대한 루머를 살펴보면 신청자의 목적에 맞는 비자 신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자녀의 무료 공립교육을 위하여 부모 중 한 명이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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