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몇년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분들이 비자가 만료되어 미국에서 체류기한이 오버 스테이되면, 한시적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앞으로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도 한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에서 365일 사이에 오버 스테이를 기록하면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만약 오버 스테이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이민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전염병에 걸려 미국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일련의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 미국 비자 연장 신청
미국에 남으려면 다른 비자를 신청(Change of Status) 하거나 현재 비자를 연장(Extension of Status)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여전히 이러한 신청서와 청원서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불법체류를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미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신청에 대하여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지연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60일 규칙
취업비자 소지자가 팬데믹 상황으로 해고되는 불운을 겪었다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출국을 위해 취업이 끝나는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60일의 유예기간을 받습니다.
이 규정은 E-1, E-2, E-3, H-1B, H-1 B1, L-1, O-1, TN 비자를 보유한 비이민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60일 동안 일할 수는 없지만,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단순히 종료된 경우에는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국 비자 면제 가입자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39개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통하여 관광이나 사업을 위해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ESTA 보유자들은 체류 신분을 바꾸거나, 체류를 연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여행객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팬데믹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ESTA 보유자가 출국하지 못할 경우 미 이민국은 재량에 따라 추가로 30일 동안 체류할 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30일 기간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날 수 없다면, 미 이민국은 일시적으로 체류 기간을 30일 더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체류 기간 연장은 미 이민국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시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 체류분인 분들 중에 체류 기간 만료가 가까워 오시는 분들이 팬데믹 때문에 미국에 더 머무르려 한다면, 이민 변호사나 미 이민국에 연락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
'미국관광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층 강화된 미국 입국 심사 통과하기 (0) | 2024.04.01 |
---|---|
미국 비자 발급 루머에 관한 미 대사관의 입장 (1) | 2024.03.27 |
미국 비자 거절 시 대처 방법 (0) | 2024.03.19 |
2022 회계연도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은 17.38%. (1) | 2023.12.20 |
ESTA,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란? (0) | 2023.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