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미국에 90일 미만으로 다음의 목적으로 방문한다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ESTA 무비자로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 관광: 관광, 휴가, 친구 또는 가족 방문 및 치료를 받는 목적.
▶ 업무: 업무 동료와 상담하거나 잠재 고객과 계약을 협상하는 목적.
▶ 전문 행사: 미국의 과학, 교육, 전문 또는 사업 컨벤션 또는 콘퍼런스에 참석하거나 단기 무급 교육에 참석.
▶ 사교 행사: 친목 단체, 사교 단체 또는 봉사 단체가 주최하는 사교 행사에 참여하는 목적. 아마추어 음악, 스포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또는 콘테스트 참여.
▶ 레크리에이션: 뜨개질 코스와 같은 짧은 레크리에이션 과정을 위한 것.
이러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면 입국 목적에 맞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비이민 비자가 그리 쉽게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시는데,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됩니다.
▶ 비자 신청 사유와 입국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특히 이민법상에 규정된 비도덕적인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이 있다면 비자 거절 및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
▶ 과거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180일 초과 1년 미만으로 미국 불법체류를 했다면 3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다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음.
▶ 이민 의도, 즉 비이민 비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 미국을 떠날 것 같지 않은 정황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 방문 후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의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미국 비자 발급은 케이스를 담당하는 미국 영사의 재량이라 그 누구도 영사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미국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우선 거절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비자를 재신청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이 없다면 재 신청한 비자 또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비자는 애당초 완벽한 상황하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군다나 한번 미국 비자가 거절되면, 이러한 기록은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차후 비자 신청 시마다 강도 높은 인터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비자 거절 시 대처 방안은 거절에 대한 원인을 제거한 후 재신청하는 것인데, 그보다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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