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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시 피초청자인의 동반자녀 영주권 취득

by GreenCard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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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다.

 

단,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각각 초청할 수 있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가족 초청 이민 1순위에 해당하여,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미국으로 초청 가능하며, 기혼자녀의 경우 3순위에 해당하여 초청할 수가 있다.

 

반면,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가족 초청 이민 2순위에 의해 미혼 자녀만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다.

 

즉, 영주권자는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가 없다.

 

 

현재 이러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영주권 문호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영주권 문호(2021년 7월 기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08년 11월 1일

 

현재 이와 같은 시민권자인 부모가 기혼 자녀를 초청할 경우 대략 1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기혼 자녀이기 때문에 피 초청인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가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은 만 21세 미만이다.

 

즉, 이와 같은 오랜 기다림 속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으면 그 자녀는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랜 기다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국 이민법에서는 '아동 신분 보호법'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 신분 보호법은 수속 지연으로 인해 이민 수속 중에 발생하는 자녀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가 동반 영주권 취득 자격에서 탈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 청원서 승인 기간만큼은 자녀의 나이 증가에서 제하여주는 제도이다.

 

사실 이러한 나이 계산법은 상당히 복잡하여, 정확한 자녀의 이민 나이를 계산하려면 미국 이민국 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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