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려 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미국에서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경우 혼인 신고를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지만, 혼인 신고는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장소, 그리고 실제 결혼식이 치러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실제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거나,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장소가 없었던 경우에는 진실된 결혼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초청 이민 청원(I-130)을 접수하면 된다.
즉, 초청 이민 청원서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혼인 신고 후 초청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는 미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인터뷰 때 동행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위장 결혼으로 의심받아 까다로운 인터뷰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여 초청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발급된다.
즉,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진실된 결혼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발급된다.
물론 이러한 임시 영주권은 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조건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조건 해지가 승인되면 10년짜리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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