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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형제자매 미국 초청 이민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자녀 동반이 가능한지

by GreenCard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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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청 이민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초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인 경우는 초청이 불가능하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결혼의 유무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영주권 산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현재 이민 청원서 접수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14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형제자매 가족 초청은 영주권 취득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런데 만일 초청을 받은 형제자매가 기혼자라서 자녀가 있다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가 10살인데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다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자녀의 나이가 24세가 넘었을 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만 21세 미만이어야 한다.

 

즉, 이렇게 되면 자녀는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아동 신분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 이민 청원서 심사 기간만큼은 수속기간에서 제하는 '이민 나이'라는 것이 있다.

 

이러한 이민 나이를 안 넘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이민 나이를 넘으면 이때는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물론, 부모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자녀는 차후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또다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6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만일 자녀가 혼인을 한다면 초청 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취득하기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는 미혼 자녀만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카테고리별 취득기간을 잘 생각해 보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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