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영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없다.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미국 초청이민 4순위에 해당하며 매년 65,000명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처럼 상당히 적은 수의 연간 쿼터가 주어지는 반면,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는 해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최근 영주권 문호를 보아도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문호는 2007년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략 16년 정도가 걸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형제자매 초청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가 미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주소지 관할 이민국에 사진, 시민권 증서 혹은 미국 출생증명서 그리고 한국의 초청받는 신청자는 사진,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형제자매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민국에서는 접수된 이민청원서를 심사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심사 후 승인된 이민청원서는 미국 국립 비자 센터(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며, 이후 미국의 시민권자에게 재정보증 서류(I-864), 그리고 신청자에게는 DS-260 서류, 범죄 수사 관련 신원 조회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이후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비자 승인이 가능한 날짜가 도래하면 NVC에서는 신청자에게 비자 면접일을 정하라고 통보하며 신체검사를 안내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형제자매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가끔은 이러한 형제자매 초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증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이유이다.
사실 재정증명은 초청 당사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자격이 안되더라도 제삼자의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 신청자의 자산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에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진행하던 중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면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관련글 : 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과 가족 초청이민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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