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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과 가족 초청이민 재정보증

by GreenCard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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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에 대하여 살펴보자.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은 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에 초청자가 피 초청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함에 있어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데, 이에 재정보증을 입증할 소득을 정하는데 쓰이는 아주 요긴한 자료이다.

즉, 미국에 있는 초청자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인데,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을 책정하여 발표한다.

이에 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은 다음과 같다.


상기 표에서는 미국 48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의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을 나타내고 있다.

즉, 미국 초청자는, 초청자 자신의 가족 구성원 수와 피 초청자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의 125%"에 해당하는 소득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초청자의 가족 구성원 수와 피 초청자의 가족 구성원 수의 합이 6명이라면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은 $40,280이고 이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50,350 이상의 소득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로 하와이 주와 알래스카 주는 별도의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하와이 주와 알래스카 주가 별도의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을 갖는 이유는 본토 대륙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필품 및 공산품의 물류비가 많이 들어 물가가 본토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군대에 복역 중인 초청자는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을 입증하면 된다.

그리고 만일 초청자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의 125%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초청자는 제삼자를 공동 재정 증명인으로 세울 수 있다.

이때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은 초청자 자신의 가족 구성원 수와 피 초청자의 가족 구성원 수에 제 3자의 가족 구성원 수를 합한 수의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의 125%"에 해당하는 소득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울러 만일 초청자가 제 3자를 공동 재정 증명인으로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피 초청자의 자산으로도 재정증명 입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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