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 초청 이민의 종류에 관하여 살펴보자.
미국 초청이민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이민과 달리, 미국 내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어야 한다.
미국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특히 부모와 형제자매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면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이러한 초청이민은 연간 대략 22만 여개의 쿼터가 허용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미국 초청 이민의 종류 >>
▶ 미국 초청이민 0순위(연간 쿼터 제한 없음)
미국 초청이민 0순위의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이 초청 대상이 된다.
0순위의 경우 다른 카테고리와 달리 연간 쿼터 없이 수속이 가능하다.
즉, 초청 이민의 경우 전 세계의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마다 정해진 쿼터 내에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데, 0순위의 경우 쿼터 제한이 없다.
▶ 미국 초청이민 1순위(연간 쿼터 23,400여 명)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해당된다.
연간 쿼터는 대략 23,400명 정도이며, 최근 영주권 문호를 적용하면 대략 8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 미국 초청이민 2순위(연간 쿼터 111,300여 명)
1) 초청이민 2순위 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해당된다.
연간 쿼터는 대략 87,900명 정도이고, 최근 영주권 문호를 적용하면 대략 4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2) 초청이민 2순위 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해당된다.
연간 쿼터는 대략 23,400명 정도이고, 최근 영주권 문호를 적용하면 대략 8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 미국 초청이민 3순위(연간 쿼터 23,400여 명)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가 해당된다.
연간 쿼터는 대략 23,400명 정도이고, 최근 영주권 문호를 적용하면 대략 14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 미국 초청이민 4순위(연간 쿼터 65,000여 명)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해당된다.
연간 쿼터는 대략 65,000명 정도이고, 최근 영주권 문호를 적용하면 대략 16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가족초청이민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점은 카테고리에 따라 대기기간의 차이가 크며, 최장 1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대기기간은 매월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 의해 변경가능하지만, 카테고리별 영주권 쿼터가 정해진 것에 반해 매년 쿼터 이상의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기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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