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인 ESTA로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는 항상 예외적인 사항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비자로 단순히 미국 여행을 왔다가 미국에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서 혼인을 하는 경우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는 “90 Days Rule”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입국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 이는 애당초 입국 목적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입국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즉, 무비자 입국의 유효 기간은 90일인데, 이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면 “90 Days Rule”이라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무비자로 단순히 미국 여행을 왔다가 미국에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서 혼인을 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오버 스테이 즉, 불법체류자가 된다.
즉, 90일 이내에 혼인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90일 규정 위반이 되고, 90일 이후에 혼인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오버 스테이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결과가 되어 둘 중 어떠한 방법을 택하여야 할지 곤란한 경우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는 90일 동안만 미국에 체류하다 다시 한국에 나와 혼인 관련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만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는 우선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처음부터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미국에 단순히 여행 왔다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 혼인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 이후 혼인 신고와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신청자가 진정으로 미국에 단순히 여행 왔다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 혼인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라도, 미 이민국에서 무비자 입국 시 입국 사유가 단순 여행이 아니라 혼인이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증 사유로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도된 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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