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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미국 이민 방법들

by GreenCard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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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이민 방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40,50대가 주류를 이루던 미국 이민이 최근에는 연령대가 낮아져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에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평균 2~4년 정도의 오랜 기간을 기다리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 보다 일단 취업 등을 통하여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이민

 



우선 미국인과의 결혼에 의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인이 영주권자이냐 시민권자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에는 연간 커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와 관계없이 수속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결혼하는 미국인이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 초청이민 2순위 A 카테고리로 초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 초청이민 2순위 A의 경우에는 연간 커터가  대략 87,934명입니다.

최근 가족 초청이민 2순위 A의 영주권 문호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거의 비슷한 수속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취업을 통한 이민

 


그리고 미국 내 취업을 통한 미국 이민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미국 이민의 방법은 신청자 각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있습니다.(5순위는 투자이민이라 제외)

즉, 고학력자이고, 국제적으로 저명하거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수록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보다 빠르게 미국 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스펙의 신청자라면 미국 내 고용주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비슷한 스펙의 신청자들이 많이 몰려 이민 수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수속 기간과 대기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먼저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내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한 미국 이민

 


투자를 통한 미국 이민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투자이민이라고 하여 최소 미화 80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사업 비자로 미국에 스몰 비즈니스를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 비자의 경우 투자이민자와는 달리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 6개월이라는 빠른 기간 안에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고, 배우자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영주권 취득 방안을 현지에 체류하면서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

 

 

연간 가장 많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은 가족 초청이민입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 이민은 연간 쿼터가 없는 직계가족 초청과 연간 쿼터가 있는 1순위에서 4순위까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물론 순위가 높을수록 대략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이민

이외에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은 난민, 망명, 피해자, 추첨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앞서 설명한 4가지 방법으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이민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이민의 트렌드도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미국 이민을 계획 중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신청 자격에 알맞은 이민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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