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유지 조건 중에 이민자의 해외 체류 기간에 관하여 많이 궁금해한다.
미국 이민법은 이민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 상실될 수 있다.
미국 정부 직원(군인 및 직접 고용 공무원)과 미국 합법 거주자 신분을 보유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공식 해외 파견 기간에 4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거주자 신분을 잃지 않고 미국 국외에 체류할 수 있다.
물론 군 복무 중인 미국 군인의 가족은 예외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지하고 미 이민국(USCIS)의 사전 승인 없이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이민자는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새로운 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이다.
미 이민국이 발행한 재입국 허가증 소지자는 재입국 허가증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최대 2년) 동안 미국 이외의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을 상실한 전 이민자가 이민자로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경우, 승인된 이민 청원서 또는 귀국자 신분에 따라 새로운 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 친척(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또는 미국 고용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전 이민자를 대신하여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귀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미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끊어지지 않았으며, 미국 외에서의 체류가 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고, 신청자의 의도가 항상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미국 세법의 지속적인 준수, 미국 내 재산 및 자산 소유권, 미국 라이선스 및 멤버십 유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미국 친척이 있거나 해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귀국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I-327(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 내에 있는 미국 영주권자(LPR)가 미국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면 영주권 카드(양식 I-551, 영주권자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영주권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 탑승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고 영주권이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단, 미국을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카드 만료 전에 귀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갱신 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재입국 허가 >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미국 외 지역에 체류할 계획인 경우 재입국을 위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면 I-131 양식을 제출할 때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재입국 허가증은 신청서 제출 시 요청하는 경우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발송되어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국을 출발하더라도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조건부 거주자에게 발급된 재입국 허가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2년 또는 조건부 거주자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조건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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