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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미국 영주권 신청한 전문직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노동허가(EAD) 신청 허용

by GreenCard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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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전문직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 안보부의 규정에 연방 법원 판사가 손을 들어줬다.

​참고로 미국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글로벌 인재 경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주권을 신청한 전문직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즉, 규정상 전문직 H-1B 비자 소지자가 고용 기반 영주권 취득의 핵심 단계인 청원서(I-140) 승인을 받으면 H-4 부양가족 지위에 있는 배우자는 노동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규정의 무효화 소송이 이어졌다. 

 



​이에 경제학자 매들린 자보 티니는 2022년 전미 정책 재단(NFAP)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의 거의 90%가 적어도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숙련된 근로자의 모든 배우자에게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캐나다의 규정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다."

아직까지도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뺐는다는 의견과 오히려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는 의견이 대립적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민자들이 이민을 오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뻬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민자들이 이민을 옴으로 해서 그들이 집을 사고 식료품을 사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지출하는 비용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은 무시할 수 없다.

 

​즉, 이민자들이 미국 내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미국 경제에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논리로 H-1B 비자 소지자의 모든 배우자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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