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로 미국 내에 취업하여 미국으로 이주하려면 어떠한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할까.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취업 관련 비자를 받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취업이민 비자를 받는 방법이다.
주지하시다시피 취업 관련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고, 취업이민 비자는 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영주권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인데, 비이민 비자인 취업비자로 미국에 이주 후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방법으로 차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우선 선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내 고용주 없이 셀프 청원 이민이 가능한 NIW라는 카테고리가 있긴 한데, 이 카테고리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신청자에게 문을 열어 놓은 것만큼 그 자격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이민 취업비자는 H-1B, H-2B, E2 Employee 등 다양한 비자가 있으나 각각의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 많은 부분을 세밀히 조율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고, 또 추첨에 의해 발급되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있어 신청한다 하여도 그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어려운 미국 취업비자보다는 바로 미국 취업이민 EB3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비자(EB3)가 취업비자( H-1B, H-2B, E2 Employee 등) 보다 수속기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영주권 취득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취업이민 EB3 비자의 경우 요리사로 신청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라도 2년 이상의 경력만 있다면, 3순위 숙련 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노동 허가 승인과 이민 청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련글 :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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