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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주재원 비자의 단체 신청(Blanket Petition)

by GreenCard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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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의 단체 신청(Blanket Petition)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재원 비자(L-1)는 한국 회사가 미국에 있는 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자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미국에 자회사 또는 지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데, 한국 본사와 현지 법인 간에 자회사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하기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SK나 LG 같은 대기업이 미국에 2차 전지 공장을 준설하면서 많은 주재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직원은 지난 3년 중 1년 이상을 한국의 기업에서 근무하였어야 한다.

또한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야 할 이유, 즉, 수행할 업무가 미국 내에서 미국인을 채용하기 힘든다든지,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던지. 혹은 현지 자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야 한다.

특히 국내 대기업과 같이 주재원을 자주 파견하는 회사의 경우 일일이 개개인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 이민국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경우 단체 신청서(Blanket Petition)를 제출할 수 있다.

즉, 단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파견되는 주재원은 일일이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회사 자체가 청원서를 승인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재원 본인의 자격으로 주한 미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만 통과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단체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 주재원 비자 단체 신청서(Blanket Petition)의 요건 >>

▶ 미국에 있는 자회사 또는 지사 가 설립된 지 1년 이상 되어야 함.
▶ 상업적인 목적의 사업이어야 함.(비영리 적 목적의 사업은 개인 청원서를 제출해야 함)
▶ 국내외에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사를 가진 기업체이어야 함.
▶ 최소한 10명의 중역이나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 소유자를 주재원으로 파견했거나, 혹은 대미 수출액이 25만 불을 넘거나, 또는 미국 내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이어야 함.

참고로 이러한 주재원비자는 연간 쿼터가 없다.

다만,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비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역과 관리자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배우자가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달리 체류 기간이 최장 5년 또는 7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시 주재원비자를 받으려면 본국으로 귀국해서 1년 체류하여야 한다.

 

관련글 : 미국 주재원비자(L-1)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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