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비자(L-1)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주재원비자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미국 내의 관계 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받는 비자이다.
즉, 글로벌 기업과 미국 회사의 관계는 자회사, 모회사 그리고 계열사 등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했을 때, 한국의 직원을 미국 자회사로 파견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때 파견되는 직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한국 회사인 모회사에서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하고, 미국 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했거나, 해당 기업의 간부 또는 관리자여야 한다.
그런데 주재원비자 신청 절차 중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청원서(I-129) 승인 과정이다.
예를 들어 같은 비이민 비자라 하더라도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의 경우 미국 내 청원서 승인 과정 없이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승인이 난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청원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 청원서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이다.
즉, 일반 직원 파견의 경우 '미국 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이고, 기업의 간부 또는 관리자의 경우 그들의 업무의 범위를 얼마나 명확하게 짚어 내느냐가 청원서 승인의 관건이다.
이처럼 다른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처럼 정해진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청원서 및 비자 심사 또한 까다롭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인력이면 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자국의 실업률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재원비자를 가장하여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자녀 교육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관련글 : 주재원 비자의 거절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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