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H-1B)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자.
인지하시다시피 미국 취업비자는 미국 또는 미국으로부터 공인된 대학의 학사 학위 또는 석상 이상의 학위 소지자,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경력 소지자에게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이러한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필요하고 고용주는 비자 신청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근무할 수 있음을 노동청에 증명하여 미 이민국을 통하여 비자를 승인받게 된다.
<< 미국 취업비자의 수속 과정 >>
이러한 미국 취업비자의 수속 과정은 우선 고용주가 미 노동청에 노동 허가(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다시 미 이민국에 취업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취업 비자 청원서가 승인받게 되면 서류는 한국 같은 경우 주한 미 대사관으로 이첩되어 인터뷰를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하게 된다.
최초 이러한 취업비자는 유효기간 3년의 기간을 부여받고, 일반적으로 3년을 더 연장 신청하여 최장 6년간 체류할 수가 있다.
물론 몇 가지 예외 상황은 있다.
<< 미국 취업비자의 쿼터 >>
이러한 미국 취업비자(H-1B)는 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또는 학사 학위에 상응하는 전문 능력 보유자)에게 연간 65,000개의 비자 쿼터가 할당되어 있고,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에게는 추가로 20,000개가 더 할당되어 총 연간 85,000개의 비자 쿼터가 할당된다.
하지만, 고등 교육기관 및 관련 비영리단체 ∙ 연구기관, 정부 연구 기관 등에서 고용한 근로자, 해당 연도 이전에 연간 쿼터에 해당되어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취업비자 신분으로 이미 체류 연장을 한 사람 등은 연간 쿼터 85,000개에서 제외된다.
<< 미국 취업비자의 혜택 >>
이러한 미국 취업비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주 신청자의 비자가 유효한 체류 기간 동안 함께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또,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주 신청자 또한 학생 비자 없이도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취업 비자로 체류하면서, 동시에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글 : 미국 영주권 신청한 전문직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노동허가(EAD)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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