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 거절 후 학생비자(F-1) 취득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실제 사례로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거절되면서 동반 신청된 자녀가 영주권 거절 후 학생비자를 취득한 케이스가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이던 L 씨는 미국 생활이 적응이 되고 자녀들 또한 미국 현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이에 L 씨는 영주권 신청을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현지에서 취업이민을 통한 신분 조정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L 씨의 신분 조정이 거절되었다.
즉, L 씨 가족 전체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것이다.
이에 L 씨의 가족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온 터이라 한국의 교육과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에 L 씨는 자녀의 미국 유학을 위하여 컨설팅 회사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L 씨의 자녀가 영주권 신청 거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조건보다는 학생비자 취득이 어려운 케이스인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민의도'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학생비자를 못 받을 이유는 없다.
미국 비자는 그 목적에 맞게 신청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하면 미 대사관 입장에서도 무조건 비자를 거절할 수는 없다.
이에 컨설팅 회사에서는 L 씨의 영주권 거절 사유를 충분히 인지한 후...,
▶ 영주권 거절 상황 설명
▶ 충분한 유학자금 입증
▶ 훌륭한 성적으로 어필
첫째 영주권 신청은 부모의 의지에 의하여 신청된 것이고 영주권이 거절된 상황을 부연 설명하였고, 둘째 L 씨의 자녀가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상태가 있다는 증빙 서류와, 셋째 L 씨의 자녀가 미국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꼭 학생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에 대하여 학생비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보는 L 씨의 자녀에게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답하라고 주문하였다.
물론 결과는 성공적인 학생비자 취득으로 이어졌다.
특히 인터뷰를 담당하던 영사관은 L 씨 자녀가 미국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응원까지 해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꼭 학생비자(F-1) 취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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