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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미국 학생 비자 거절 시 대처 방안은

by GreenCard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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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 비자 거절 시 대처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자.

우선 미국 비자라는 것은 미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입국 사증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비자를 신청한다고 모든 분들이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며, 또 입국 목적에 따라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방학을 이용하여 어린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여 단기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하였다면,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으면 안된다.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에 참여하려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비자로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으면 차후 장기 미국 유학을 위하여 학생비자 신청 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비자 발급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입국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미국 내 불법체류가 의심될 때 그리고 범죄 경력 등 입국 불허 사유가 있을 때이다.

참고로 서류 미비 등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경우는 서류 보완 또는 재 신청을 통하여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 비자 신청 시에는 항상 진실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만든 서류나 증언을 할 경우 차후 미국 입국 영구 금지 조치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 비자가 최종 거절됐을 때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거절 사유를 통보해 준다.

물론 비자 거절 사유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두 줄 간단히 핵심사항을 알려준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비자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거절 통보서를 가지고 미국 비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실력 있는 미국 비자 전문가라면 정확한 비자 발급 거절 사유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즉, 비자 거절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완벽한 서류로 재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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