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가장은 사업 때문에 한국에 계속 체류 중이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I-140 신청 단계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은 어디서 인터뷰를 보느냐가 문제이다.
주 신청자인 가장이야 당연히 한국에 사업 때문에 체류하여야 하지만, 가족들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I-485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 체류 중인 가족들의 비이민 비자가 얼마만큼 유효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연장 가능한지를 잘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영주권 문호를 계산해서 미국에서 I-485를 신청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일 가족들이 I-485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였지만, 비이민 비자 유효 기간을 넘어선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통해 인터뷰하겠다고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 신청자인 가장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통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른바 신분 변경이라는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있으면서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다.
주 신청자인 가장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I-485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면 주 신청자의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미국에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하여 함께 인터뷰에 참여하여 이민비자를 같이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문제는 이민 비자 수속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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