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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아동 신분 보호법이란

by GreenCard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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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 시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주 신청자가 되어 미국 이민을 신청하면,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도 영주권을 동반으로 발급받는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한 수속 기간이 카테고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러다 보니 분명히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는데, 수속 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동반가족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02년 8월 6일부터 이처럼 수속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자녀들의 나이가 들어 동반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신분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신분 보호법의 나이 계산은 별도의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라 자녀의 나이는 자녀의 생년월일, 청원서 승인 기간 그리고 영주권 문호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나이가 아닌 '이민 나이(아동 신분 보호법상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하여 이민 나이를 계산하였는데도 21세가 넘으면 그 자녀는 영주권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민 나이 즉, 아동 신분 보호법 적용 여부는 인터뷰 시 미 대사관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이민 나이를 계산을 설명하는 간단한 사례이다.

1. 자녀의 나이 21세 4개월에 이민 비자가 발급됨.

​2. 이민청원서 수속 기간이 6개월간 지연됨.

​아동보호법에 의한 자녀의 이민 나이 : 21년 4개월 - 6개월 = 20년 10개월

즉, 이민 나이는 21세가 안되었으므로 영주권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위 계산은 이민 나이라는 개념을 설면하기 위한 간단한 사례이고, 실제 이민 나이 계산법은 상당히 복잡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민나이 계산은 영주권 문호까지 복합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 대사관의 최종 결과를 받아야 알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이민 비자를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신청자의 잘못이 아닌 수속 기간의 지연으로 자녀가 동반 가족에서 제외된다면 그 심정은 상당히 참담할 것이다.

그래서 동반 신청한 자녀들을 21세 연령 초과로 인한 이민 자격상실에서 구제하려고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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