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 시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주 신청자가 되어 미국 이민을 신청하면,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도 영주권을 동반으로 발급받는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한 수속 기간이 카테고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러다 보니 분명히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는데, 수속 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동반가족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02년 8월 6일부터 이처럼 수속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자녀들의 나이가 들어 동반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신분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신분 보호법의 나이 계산은 별도의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라 자녀의 나이는 자녀의 생년월일, 청원서 승인 기간 그리고 영주권 문호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나이가 아닌 '이민 나이(아동 신분 보호법상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하여 이민 나이를 계산하였는데도 21세가 넘으면 그 자녀는 영주권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민 나이 즉, 아동 신분 보호법 적용 여부는 인터뷰 시 미 대사관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이민 나이를 계산을 설명하는 간단한 사례이다.
1. 자녀의 나이 21세 4개월에 이민 비자가 발급됨.
2. 이민청원서 수속 기간이 6개월간 지연됨.
아동보호법에 의한 자녀의 이민 나이 : 21년 4개월 - 6개월 = 20년 10개월
즉, 이민 나이는 21세가 안되었으므로 영주권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위 계산은 이민 나이라는 개념을 설면하기 위한 간단한 사례이고, 실제 이민 나이 계산법은 상당히 복잡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민나이 계산은 영주권 문호까지 복합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 대사관의 최종 결과를 받아야 알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이민 비자를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신청자의 잘못이 아닌 수속 기간의 지연으로 자녀가 동반 가족에서 제외된다면 그 심정은 상당히 참담할 것이다.
그래서 동반 신청한 자녀들을 21세 연령 초과로 인한 이민 자격상실에서 구제하려고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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