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활 시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다.
비이민 비자인 학생비자, 취업비자, E2비자 등과 같이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도 계속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미국 내에서 이리저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많이들 알아본다.
물론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다가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이른바 오버 스테이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서 그렇게 오버 스테이하는 분들도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 자의든 타의든 당장 영주권 취득은 어렵다.
물론 오버 스테이 경력 기간에 따라 미국 외로 출국 후, 정해진 미국 입국 대기 기간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다.
어찌 되었든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위해서는 체류 신분이 해결되어야 한다.
즉, 미국 영주권이 있어야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은 미국 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고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수령하는 방법과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다.
물론 초청이민도 있고 투자이민도 있지만, 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해 줄 가족이 있어야 하고, 투자이민의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내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취업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이전 데이터를 참고해 보았을 때, 한국에서 신청을 하던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던 상관없이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8년이 넘게도 걸린다고 한다.
이와 같이 대기 기간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신청자가 많아지면 대기 기간이 늘어나 신규 신청자가 감소하고, 신규 신청자가 감소하면 대기 기간은 짧아지고, 대기 기간이 짧아지면 또 신규 신청자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대략 10~12년 단위로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을 통한 이민도 미 이민국과 국립 비자 센터 등에 납부하는 접수비, 변호사 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래도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그 법규를 지키는 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다.
물론 영주권자는 취업이나 사업도 별도의 워크 퍼밋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 자녀들은 무상 공립교육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기 어려운 의대와 치대 진학도 유학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아울러 영주권 취득 5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 밖에도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과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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