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권,시민권

미국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선발 징병대상자

by GreenCard 2023. 6. 16.
반응형


미국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18세에서 26세의 모든 미국 남성은 선발 징병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미국의 선발 징병시스템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미 이민국에서 얘기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음 글은 미 이민국 사이트에서 발췌해 온 내용이다.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특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고, 언젠가 시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미국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

미국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행동은 향후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은 “귀화”라고 칭하는데, 미국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미국 내 어느 곳에서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거주하는 주(州)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미군의 특정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국민연금(Social Security), 생계보조비와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보험(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의 배우자 혹은 미혼 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모든 연방, 주(州),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할 것.

● 연방, 주(州), 지방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것.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 징병대상자(미국 군대) 등록할 것.

● 이민 신분의 유지.

●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항상 휴대할 것.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미 이민국(USCIS)에 새 주소를 통보할 것.

​위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영주권자의 의무 중에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 징병대상자(미국 군대) 등록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선발 징병 대상자 등록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모두 선발 징병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연령에 이민 비자를 취득하거나 신분을 변경했다면 자동적으로 선발 징병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등록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 징병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게 등록 당사자가 미국 국군에 복무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징병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만 18세에서 26세 사이 남성이라면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은 원하면 군 복무를 하지만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1972년 베트남전 당시 이후 징집이 시행된 적은 없다.

​하지만 징병이 필요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회와 대통령이 공식 법안을 통과시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징병제가 시행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