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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음주운전과 미국 영주권 신청 시의 문제점

by GreenCard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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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미국 영주권 신청 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199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 간 필자의 지인은 그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다.

​지인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깜박 졸음운전을 하였는데..., 정차 중이던 차의 옆을 들이받고 바로 정신을 차려 자신의 차를 정차시켰다.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경찰관이 오더니 '괜찮은가? 우선 차에서 내려라'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걱정을 해주었다고 한다.

다행히 별 부상은 없어서 바로 차에서 내린 후 경찰관에게 '와~ 대단히 빨리 오셨네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자...,

​경찰관이 '좀 전에 네가 서있는 우리 차(경찰차)를 받았다.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고 현행범으로 바로 잡혀갔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낸 후 상당히 비싼 변호사비와 몇만 불의 보석금을 내고 지인은 풀려났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지인은 미국에 출장 갈 때면, 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공항으로 입국할 때면 매번 입국 심사에 걸려 별도의 조사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미 이민국에서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심사 시, 본인이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한해 4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음주운전 관련하여 제재를 받거나 추방하고 있는데, 미 이민국은 이처럼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예전에는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음주운전에 관하여 이렇게까지 강하게 적용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인터뷰를 보면, 예전에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하여 알코올중독 같은 병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신적인 병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통과되곤 했다.

하지만 그리고 영사가 까다로운 경우 음주운전 경력을 문제 삼아 이민 비자를 거절할 경우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면(웨이버) 제도를 통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이면 영주권 취득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물론 음주운전 경력 2회 이상이 무조건적인  영주권 기각 사유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되었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각별히 음주운전 관련하여 조심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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