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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비이민 비자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에 관한 이해관계

by GreenCard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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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청원서인 I-140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는데, 물론 둘 다 스폰서가 다르고 job position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이민청원서를 한번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에도 다시 재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청원서가 거절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보강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스폰서가 충분한 자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보충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 신청은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거절된 원인을 보강할 수 있으면 고객과 상의하여 I- 140을 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민법에는 이중의도(Dual Intent)라는 것이 있다.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 소액 투자비자(E-2), 주재원비자(L1), 종교 비자(R1), 특기자 비자(O1), 문화 교류 방문자 비자(J1) 같은 비 이민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비자 만료 전에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된다.

즉, 이민 의도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 이민 비자 중에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가 있다.

예를 들면 취업비자(H), 주재원비자(L1) 같은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이다.

즉,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I-485)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비 이민 비자가 영주권 신청(I-485)을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 취업비자(H), 주재원비자(L1) 같이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는 비자 만료 후 비자 재 신청 시 미국에 영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미국대사관의 영사가 알아도 이러한 연유로 비자 신청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반면, 관광비자(B1/B2) 같은 대부분의 비 이민 비자는 이러한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여 미국에 영주 의사를 표명하면, 차후 미국 체류 신분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I-485)하면 비자 재신청 시 문제가 되고 미국 내에서의 신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단, 학생비자의 경우는, I-20만 유지하면 된다.)

그런데 E-2 비자는 원래는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였는데, 근래에는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로 변모하였다.

즉, 과거에는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중의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I-485)을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E-2 신분 갱신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한 후 비자 연장을 위하여 해외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E-2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이처럼 이중의도를 내포하지 않은 비자의 재 신청 시 무조건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자와 달리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I-485) 시 미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즉, 불법체류, 범죄행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주로 심사한다.

이중 불법 체류의 경우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만일 180일 미만의 미국 내 불법체류, 즉,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I-485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I-485 접수 후에는 비이민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

하지만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I-485가 거절되면 거절된 그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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