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자.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미세먼지로부터의 탈출, 등등 여러 이유로 해외 이민을 생각하고 있고 그중 가장 한국인이 선호하는 이민 국가가 미국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복지부동의 1위 이민 국가는 미국이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
우선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가족 중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초청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영주권 취득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만일 가족 초청 이민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취업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1순위부터 5순위가 있다.
각 순위별로 취업이민의 해당되는 조건을 나열하여 보았다.
▶ 미국 취업이민 1순위
☞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는 미 이민국의 해석에 따르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수많은 성과를 이미 인정받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도 계속 일을 하여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는 특수한 학문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교수나 연구원이 해당되며, 해당자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교수나 연구자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는 미국으로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간부급 관리자나 경영관리자에 해당되는데, 미국 외 국가의 해당 업체에서 영주권 신청 직전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는 외국인 신청자에게는 연간 4만여 명에게 영주권이 발급된다.
또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노동 허가 절차 없이 바로 미 이민국에 이민 청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미국 취업이민 2순위
☞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 NIW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분야에서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자이며,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았으며, 해당 분야에 기여한 업적으로 인하여 정부 또는 전문가 단체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는 석사 이상의 경력 또는 학사학위를 받고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심화된 경력을 쌓은 자를 말하는 데, 의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자, 대학교수 등이 해당된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또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이상의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 허가 단계 없이 바로 이민 청원이 가능한 조건으로 노동 허가 단계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외국인 신청자에게는 연간 4만여 명에게 영주권이 발급된다.
▶ 미국 취업이민 3순위
☞ 숙련공
☞ 비숙련공
☞ 전문직 종사자
숙련공은 자동차 정비, 전기/전자 기술자, 보석 세공, 배관공, 용접공, 목공, 냉난방 기술자, 양장 수선공, 제과제빵사, 타일, 벽돌공 등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가 해당된다.
비숙련공은 경력이나 자격요건 없이 미국에서 청소부, 식당 근로자, 공장 근로자 등 노동강도가 높아 미국 내에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3D 업종에서 일할 사람이 해당된다.
전문직 종사자는 I.T. 관련 종사자, 금융, 회계, 간호사 등 학사학위를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되는 외국인 신청자에게는 연간 4만여 명에게 영주권이 발급된다.
이외 미국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 이민 등 특수 이민에 해당되며, 5순위는 투자이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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