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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미국 주재원 비자(L1)의 이해 2

by GreenCard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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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는 글로벌 기업(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자회사. 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에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재원비자(L1)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관계가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주재원비자(L1)는 미국 밖에 있는 회사의 간부, 관리자, 그리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직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이와 비슷한 비자로 무역 비자(E1)가 있다.

그럼 주재원비자(L1)의 자격 요건부터 한번 살펴보자.

◆ 미국 주재원비자(L1)의 자격요건

1. 최근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글로벌 기업의 직원으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2. 글로벌 기업과 미국 내에 있는 회사는 특정 관계에 있어야 한다.(예: 지사,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합자회사 등)

3. 글로벌 기업의 간부, 관리자, 그리고 미국 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
* L1A : 간부, 관리자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주재원비자로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 L1B :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직원의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 미국 주재원비자(L1)의 신청 절차

주재원비자(L1)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청원서를 미 이민국에 제출하여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관광비자(B1 B2) 또는 학생비자(F1)의 경우, 별도의 미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 없이 주한 미 대사관에 신청한 서류로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는다.

반면, 주재원비자(L1)와 같은 대부분의 취업비자(H, O, P 타입 비자)는 1차적으로 미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고, 2차적으로 미 대사관의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미 이민국에서 청원서를 심사하는 이유는 신청자의 경력 등이 비자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1차적으로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하여 주재원비자(L1)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미 대사관의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인터뷰 절차를 통과하여야 주재원비자(L1)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미국 주재원비자(L1)의 특징

미국 주재원비자(L1)는 별도의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쿼터의 영향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동반 비자를 발급받아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들은 무료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간부 자격의 L1A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무역 비자(E1)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반면, 주재원비자(L1)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으며, 만일 최장 체류 기간을 다 채웠다면 다시 본국으로 복귀하여 1년 후에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미국 주재원비자(L1)의 Blanket Petition

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국내 본사에서 많은 직원을 파견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직원 한 명 한 명이 주재원비자(L1)를 받기 위하여 청원서를 신청하면 같은 내용의 청원서인데 각각 심사하여야 하므로 너무도 많은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Blanket Petition이라고 하여 사전에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놓는다.

이렇게 Blanket Petition을 승인받아 놓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되는 직원은 미 대사관의 비자 신청 후 인터뷰만 통과하면 간편하게 주재원비자(L1)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전에 청원서를 승인받는 것을 Blanket Petition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관련글 : 미국 주재원 비자(L1)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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