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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주재원비자 L1A Vs L1B

by GreenCard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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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L1A와 L1B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자.

미국 주재원비자(L1)는 글로벌 기업(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자회사. 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에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그리고 주재원비자(L1)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관계가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재원비자는 L1A와 L1B로 나누어진다.

▶ L1A : 간부, 관리자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주재원비자.

▶ L1B :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직원의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주재원비자.


◆ 주재원비자 L1A

먼저, 주재원비자 L1A의 경우에는 간부, 관리자 직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 이러한 직급에서는 다른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일반 직원들의 업무를 병행해서는 안된다.

즉, L1A 비자 신청 시 직무 기술을 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신청하여야 한다.

혹시나 비자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직급 업무 외에 일반 업무까지 기술하였다가는 비자 기각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L1A 비자의 특징은 차후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요건이 된다면 미국 취업이민 1순위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 카테고리의 "미국 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Certain multinational managers and executives)"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 내 회사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미국 내 회사가 설립 후 적어도 1년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취업이민 프로세서의 첫 단계인 노동 허가 승인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즉, 미 노동청의 노동 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미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해야 한다.


◆ 주재원비자 L1B

반면, 주재원비자 L1B의 경우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직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즉, 관리자급이 아닌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되기 힘든 업무의 경우 발급이 용이하다.


L1A와 L1B 차이점은 L1A의 경우 최고 7 년까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으나, L1B의 경우 최고 5 년까지 밖에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다.

물론 L1B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취업이민 1순위 카테고리 중 미국 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Certain multinational managers and executives)를 제외하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거나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로 진행을 할 경우는 미국 내 회사가 1년이 돼야 하는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재원비자(L1)는 동반 가족들이 L2라는 신분을 받아 동반 입국이 가능하며, 주재원비자(L1)의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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