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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이해

by GreenCard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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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 젊은이들은 국내에서의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도 활발하게 알아보고 있다.

 

특히 영어권 국가로 미국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에 취업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즉, 고용주가 채용한다고 바로 미국에 입국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업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수만은 젊은이들이 미국 취업 비자를 신청하지만 연간 발급하는 쿼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중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IT, 엔지니어, 개발자, 의사, 회계사 등과 같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이다.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학사 이상 65,000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0,000개 총 8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비자 신청은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하여 사전 등록을 하면 미국 이민국은 온라인에 등록된 고용주의 신청서를 추첨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들만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은 미국 내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다.

 

참고로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이며, 이후 한차례 갱신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유효하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다가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경우는 미국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석사 이상은 주로 취업이민 2순위로, 학사는 주로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아울러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시에는 고용주가 제안한 직무가 신청자가 공부한 전공과 관련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

 

관련글 : 요리사로 미국에 취업하여 이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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