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취업비자

주재원 비자의 거절 원인

by GreenCard 2023. 7. 21.
반응형



주재원 비자의 거절 원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먼저 주재원비자는 승인이 다소 까다로운 비자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도 간간이 거절이 나오는 비자인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깐깐하게 서류를 심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미국에 형식적으로 회사를 세워 주재원비자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간혹 미국에 지사 하나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재원 비자는 그리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우선 주재원 비자가 거절된 원인 중 하나는 신청자의 미국 내 역할에 관련된 것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한다고 신청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신청서는 좋은 신청서라고 보기 힘들다.

즉, 미 이민국에서 정한 관리자 또는 임원의 역할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 외의 업무가 추가되면 어떤 것이 주 업무이고 과연 신청자가 주재원비자의 자격에 적합한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주재원 비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좋다.

그리고 비자 전문가는 신청자의 사업 구조를 세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신청자가 과거 한국에서 한 업무와 앞으로 미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신청 자격에 맞게, 즉 관리자 또는 임원이 해야 할 일들을 신청서에 정확히 기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재원비자 심사 동향을 보면 심사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내용이 승인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질 경우 아무리 잘 기술된 신청서라 할지라도 미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관련글 : 주재원비자 L1A Vs L1B

 

 

주재원비자 L1A Vs L1B

주재원비자 L1A와 L1B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자. 미국 주재원비자(L1)는 글로벌 기업(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자회사. 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에 직원을 파견할 때

newsusa.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