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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미국 취업비자(H-1B), 이렇게 신청 합니다.

by GreenCard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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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 창문을 활짝 열고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더니 마음이 참 좋습니다.

따듯한 차 한 잔과 아이유 노래를 들으며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 취업비자(H-1B)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취업비자는 연간 8만 5천 개(학사 학위 이상 6만 5천, 석사 학위 이상 2만)가 할당됩니다.

이러한 미국 취업비자는 일 년에 딱 한 번 모집을 하고 추첨에 의해 비자 신청자를 선발합니다.

즉, 매년 4월 첫 주에 비자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시작하여 대략 연간 쿼터의 2.5배 수인 20만 개 정도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접수된 신청서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취업비자 신청자를 선발합니다.

물론 추첨에 통과되었다고 비자가 발급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선발된 비자 신청자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자만이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취업비자 신청자와 고용주들은 4월 초에 있을 서류 접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초부터 서류 준비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자의 경우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고용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다는 재정 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4월 초에 비자 신청자들에게 본 서류를 접수하였는데..., 몇 해 전부터 우선 고용주에게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간단히 고용주 정보와 피고용인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고용주 사전등록이 끝나면 미 이민국은 온라인으로 등록된 고용주 정보를 토대로 추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추첨에 당첨된 고용주들에게만 미국 취업비자 신청 접수에 관한 안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취업비자 신청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취업비자 신청이 고용주 사전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우선 당첨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던 상태에서 무조건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했던 모든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들의 불필요한 신청서 준비와 접수 관련된 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미 이민국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할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참고로 미국 취업비자(H-1B)는 Dual Intent Visa(비이민 비자이지만, 이민의 의미를 내포해도 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미국 취업비자는 한 번에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미국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이 3년 내에 고용주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 차후 영주권 스폰서까지 약속받습니다.

 즉, 미국 취업비자에서 미국 취업이민으로 가는 전형적인 방법의 비자입니다.

그만큼 받기 어려운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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