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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과 투자이민

by GreenCard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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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을 한번 비교해 보자.

원론적으로 미국 이민은 크게 2개의 스트림으로 나뉘는데, 바로 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이다.

하지만 초청 이민의 경우 신청자를 초청해 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어야 하기에 신청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 취업이민은 꼭 가족 중에 초청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카테고리에 따라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투자이민이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 5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은 그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카테고리를 나뉘어 보는 것이 구분하기에 좋다.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 투자이민과 달리 별도의 투자 자금이 없이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평균적으로 투자이민보다는 영주권 취득 기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 미국 투자이민도 2~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1순위, NIW 등) 카테고리는 미국 투자이민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은 노동 허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미국 투자이민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상당량의 자산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취득을 취업이민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투자이민을 통해서 할지는 개개인들의 환경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경우 어떤 카테고리로 정해서 미국 이민을 추진하면 좋을지를 이민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투자이민의 경우 이민법뿐만 아니라 자산의 출처 증빙 등 회계적인 부분에서 증명하여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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